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이혼소송상담 업체 목록 10곳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업종 이혼소송 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삼성법무사사무소 울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85-4 효천빌딩 11층 N9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48 효천빌딩 11층 N9호

위도(latitude): 35.5333972

경도(longitude): 129.3130006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정성 에스앤케이파트너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종하빌딩 3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3층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5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5층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3-8 1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89번길 11 102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2-4 10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2 10층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2 1동 1층 1호,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민가율 김미정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거화법률빌딩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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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중혼을 이유로 하는 혼인 취소 소송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 교섭 시 양육 부모가 동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면접 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리거나(예: 영유아),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친밀도가 낮아 분리 불안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육 부모의 동행이나 제3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