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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69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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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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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양육자에게 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은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을 모두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하게 됩니다.